[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사 과실이나 고객 무관심 탓에 최근 8년간 자기신체사고보험금 56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삼성화재을 포함한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2003년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도 사망ㆍ장애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실제손해액을 전액 보장받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보험사들은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상대 차량에 배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아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들어가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손보사의 과실 때문에 미지급된 보험금은 33억원(532건)에 달한다.
고객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배상금 이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보험사에 피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은 액수는 23억원(317건)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고객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 실적을 점검하고, 미지급 규모가 큰 보험사는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상과정에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이외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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