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30대 여성에게 뇌손상 장애를 입힌 병원에 법원이 2억7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37·여)와 가족이 M성형외과 의료진 및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마취는 통증 완화를 위해 흔히 취하는 방식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은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A씨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09년 서울 M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A씨는 코 부위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다가 심정지 증상을 보였으며, 이로인해 시력을 대부분 잃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장애까지 입자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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