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미국 법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 3종과 탭 10.1 태블릿 PC의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탭 10.1이 각각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그대로 베꼈다며 법원에 잠정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앞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는 내용의 고 판사 논문이 공개돼 이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고 판사는 최근 학술지에 게재한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는 이유가 없다"며 1심의 판매금지 결정을 뒤집었다.
반면 미국 내 판매금지 소송 결과를 전 세계 특허전쟁에서 주요한 지렛대로 삼으려던 애플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삼성은 지난달 말 호주에서 애플과 특허소송 2라운드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미국 내 소송도 이겨, 향후 특허전쟁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양사는 전 세계 10여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의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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