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동계 전력수요 관리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주택과 농사용은 동결됐지만 산업, 일반, 교육용, 가로등 등 나머지 4개는 3.9∼6.6% 오른다.
올해 8월 평균 4.9% 한 차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연간 통틀어 처음으로 두차례 올랐으며, 인상률도 9.63%에 이르게 됐다.
또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요금제 적용이 크게 늘고, 적용 요금도 오른다.
특히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6.6%로 결정되면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전력부족 사태 예방과 가격기능에 의한 전력소비 감축 유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제조업 등 산업용 고압 부문이 가장 높은 6.6%로 결정돼 대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가로등이 6.5%, 유통·금융 등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고압이 5.0%로 뒤를 이었고, 학교·도서관 등 교육용 4.5%, 산업용·일반용 저압이 모두 3.9% 인상된다.
지경부는 서민 경제와 한미 FTA로 인한 농민 부담, 물가 영향을 고려해 주택, 전통시장,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으며,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으면서 대형공장, 고층빌딩 등에서 쓰는 고압 요금은 중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간대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중간부하·경부하로 구분해 최대부하시간대에 8.5% 인상된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천㎾이상 수요처 1만3천곳에서 300㎾이상 11만1천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처음 적용되는 수요처에는 사전 고지를 충분하게 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산업용 300∼1천㎾, 교육용 1천㎾이상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300㎾이상 소비자 중 농사용 300㎾이상, 교육용 300∼1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한 일반용 고압 수요처를 예로 들면 여름(7∼8월), 겨울(11∼2월), 봄·가을(그외) 별로 경부하 요금은 ㎾h당 52.60∼56.70원으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최대부하요금은 봄·가을에는 91.30원인 반면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172.90원, 142.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경부는 계절별로 최대부하시간대 적용되는 산업·일반·교육용 요금의 평균 인상률이 동계 8.5%, 춘추계 4.4%, 하계 4.1% 순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계시(季時.계절과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체계)별 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겨울철 요금도 애초 높은 요금이 적용된 여름 수준에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옮기면 토요일에 최대부하보다 30% 싼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에 있는 전력 과소비 IDC(집적정보통신시설) 34곳에는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를 없애면서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나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 의무 감축제가 시행돼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전년 대비 10%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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