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끝난 뒤에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전적으로 일임했고,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의견제시나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외환은행 노조와 정치권 일각에선 론스타가 일본에 보유한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하면서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보유한도(지분율 10%)와 비금융주력자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론스타가 그동안 주주로서 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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