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용카드 사용한도 대폭 축소

1년이상 휴면카드 해지 질문에 무응답이면 자동 정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객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용한도가 과도하게 부여돼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소득과 재산, 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 사용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카드사들이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중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며 "무자격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1억2천만장)의 27%(3천295만장)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휴면카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카드 해지 과정은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화상담원들이 고객의 해지사유를 확인하면서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해지 의사를 번복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못 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상구매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되 은행계좌 잔액으로 바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려야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51조원으로 신용카드의 8분의 1 수준.

현재 25%인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30%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체크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려던 카드사들에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하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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