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김현수 기자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82만대('11.11월 현재)이며,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7만대로 추정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08.7.17)하고 법안 발의('09년)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1.5.24)했다.

이에 따라, '12.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30일까지 사용신고
  *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관리방안 용역시행결과 및 외국사례(유럽기준) 적용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2.1.1~6.30)을 설정하고, '12.7.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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