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과태료 최고 20만원

"인솔교사 없을 때 하차해서 어린이 안전 살펴야"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학차량에 실외 광곽후사경 부착을 의무화해 어린이의 옷자락 등이 차문에 끼어 차량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반시에는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뿐 아니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됐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또 어린이가 차량에 끼여 끌려오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에 실외 광곽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기존의 후사경에 2천∼3천원 짜리 볼록거울을 붙이거나 위쪽으로 별도의 광곽 후사경을 달면 되며, 차량 바퀴까지 보이는 7만원 이상 제품으로 교체해도 된다.

행안부는 올해 초 태권도 학원 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문에 옷자락이 끼여 차량에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직접 살피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광곽 후사경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며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 개정안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등하교 시 어린이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워킹스쿨버스(보행안전지도)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돼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202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3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 공원 등 2천799곳에 추가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705곳의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차량 문 양쪽에 붙이는 승·하차 보호기 '천사의 날개'의 경우 상품화가 되지 않은 탓에 앞으로도 대기업들이 캠페인에 협찬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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