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2.07 대책] 양도세 중과 폐지·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과천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 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난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변경해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한다.

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지가가 안정된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로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전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침체돼 있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 등에서 인수하도록 내년엔 2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또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내년 중에 전세임대주택을 1만5천가구 공급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마련됐던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해소해 주택 거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이 줄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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