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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세무칼럼]가족 명의 예금 분산, 증여세 주의하자

서범석 기자
가족 명의 예금 분산, 증여세 주의하자(2011.12.06)

 

우리는 금융소득이 일정금액(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겅우 종합 과세되어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계좌는 절세 한도 외에도 증여 한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부인 명의나 자녀 명의의 예금은 원칙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예금은 원칙은 증여세 대상이지만 명의의 예금은 세무관서에서 무조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일 현재 단순한 명의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단지 아버지의 금융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 자녀 명의로 증여 비과세 범위 안에서 예금을 할 경우 신고 해야?
거주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이며, 10년이 지난 후에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를 귀찮아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불어난 자산(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주는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은 1500만원도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증여 신고를 할 경우 10년 전 1500만원과 10년 후 30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으로 10년간 투자해 증가한 금액 모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취득 당시 성년이므로 30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부인 명의의 예금이 증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달라지는 점?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해 86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금융소득을 포함한 기타 재산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약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yjtax2004@naver.com  /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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