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적격 확인서 '급조'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두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당시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수로 8년 만에 4조6000억원을 벌게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3월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2003년 9월24일 작성한 것으로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3월31일, 6월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 말로 되어있어 삼정회계법인처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가 지났고, 이틀 뒤에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승인에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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