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험계약서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오토바이 소유와 탑승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지난 2007년 7월, 백 모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자 백 씨의 부인은 1년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종합보험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3천만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백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속였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서에서 오토바이 소유와 탑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 씨는 보험 가입 당시까지 같은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백 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고가 난뒤에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백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전산망 조회만 하면 백 씨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
또 알지 못했다면 이 역시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판사는 "보험사로서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걸 알았거나 혹은 만약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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