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짝퉁' 가방 제조업자인 송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품 판매 이익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짝퉁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은 가장 악의적인 상품권 침해행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루이뷔통 상표를 부착한 1천720여점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해 4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이 4천만원만 인정했다.
루비뷔통 측은 짝퉁 제품 1만여점의 정품 시가 추정 총액은 145억원이므로 자사의 연평균 이익률 11.49%를 적용해 16억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