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씨티은행, 주거래 고객에 금리 더준다

'주거래 고객 우대 정기예금' 19일 출시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주거래 고객이 되면 우대금리를 0.2% 더 주고, 금리를 약정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을 내놓는다.

씨티은행은 거래가 많을수록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주거래 고객 우대 정기예금'을 19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대이율과 함께, 예치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금을 모두 해지하지 않고 이자만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씨티은행 입출금식 예금을 결제 계좌로 하는 씨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예금 약정기간 동안 총 300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세전 연 0.1% 우대금리가 붙는다.

또 씨티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전자금융이용, 씨티은행 입출금식 예금 연평잔 90만원 이상 유지의 세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세전 연 0.1%가 추가로 제공된다.

본 상품의 1년제 만기의 경우 기본 금리는 세전 연 4.1%, 2년제 연 4.15%, 3년제 연 4.2%이며, 각각 최고 0.2%가 더해질 수 있다.

또한 예치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긴급한 소액 자금 필요 상황 혹은 금융소득 생활고객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도해지의 경우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차등적으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됐다. 만기까지 유지하고 본인 명의의 입출금식 예금을 지정해 놓으면, 만기시 자동으로 해당 예금에 입금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씨티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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