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완도 해양경찰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고용주의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혐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완도 A수산 등 수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대도시 취업 외국인이 농어촌 양식장 등으로 전업, 취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인권 보호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특별단속이 진행됐다.
해경은 다른 업체들도 임금 체불, 인권유린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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