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내년 4월부터 5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장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지만, 이 규정이 각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4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은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이었다.
공시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ㆍ친족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었다. 올해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다음날까지, 비상장업체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는 내년 1월부터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넓어진다.
공정위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줄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ㆍ글로벌 기업의 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M&A)을 할 경우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에 거래시기, 금액 등을 정하기 어려운 증권시장 내 경쟁매매 등은 사후신고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면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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