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SK텔레콤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승인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54.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업체이며,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37.9%)에 이어 2위(22.0%)에 올라 있어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이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10.2%로 높지 않은 점,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도시바 등 유력사업자가 여럿 존재하는 점이 감안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동통신중계기 시장에서 20%를 차지하는 AnTs가 SK텔레콤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이번 인수로 경쟁업체의 낸드플래시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5일 만에 심사를 끝냈다"며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심사를 신속히 끝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심사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흘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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