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8일 출범

법인등기 후 독립법인 전환…서울대 설치령 폐지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다. 서울대가 이날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다.

초대 이사 15명은 학내 인사 7명과 학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학내 인사는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준규 물리천문학부 교수(전 평의원회 의장) 등 4명이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을 맡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해 박명진 교육부총장과 임정기 연구부총장도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학외 인사로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과 박용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두산 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 6명이 선임됐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당연직 인사로 포함됐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공포 시기에 맞춰 당초 2012년 1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전환 작업을 벌여 왔지만 신정 공휴일 등을 고려해 연내로 법인 등기를 앞당겼다. 이로써 기존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폐지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 및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4월 법인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초대 이사ㆍ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을 맡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법인 전환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총장 정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정관 확정안을 교과부로부터 최종 인가받았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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