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은 론스타 앵무새"…전면조사 목소리 확산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앵무새'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나 국회,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2003년 인수 과정을 비롯한 론스타 문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환은행 매각무효 및 진상조사 촉구 정당 및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다'는 전날 금융당국의 국회보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인수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 은행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앵무새로 전락했다"며 "모든 절차와 판단을 중지한 채 검찰, 감사원, 국회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3개 동일인 중 3개만 제출한 대차대조표마저 실제 기준일이 모두 승인신청서의 기준일과 다르고, 삼정KPMG측 확인서의 서명도 서로 다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승인신청서에 있던 HudCo Partners Ⅳ Korea, Ltd(Bermuda)의 삭제 및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 관련 회사들인 LSF IVB Korea I, LP/ LSF IVB Korea Π, LP 간의 관계 변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자본 판단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교수는 산업자본 기준 및 특수관계인 범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법 및 시행령 내용의 자의적 변경은 금융당국의 권한 밖에 있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대상일 수는 있어도 그 해석이 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외 특수관계사 조사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론스타에게 은행법 취지에 따라 모든 특수관계인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된다"며 "다른 나라 감독당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최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인 Hudson Advisors, LLC가 우리나라 회사까지 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SEC가 그런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지 이들 회사를 다 SEC가 일일이 조사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론스타가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면 은행법 제69조에 따라 징계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지, 그를 빌미로 확인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가"라며 금융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범위와 관련, 씨티나 SCB(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은행의 예를 든 것도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모두 해소된 논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제외된 데 주목해야 한다"며 "론스타에게는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외환은행은 결국 하나금융이 인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김승유 회장과 정부의 '각본설'을 제기하고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지난 8년 동안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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