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에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를 받은 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해주며,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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