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중소제약업체인 한불제약이 전국 150여개 병ㆍ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는 등 1억3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한불제약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52개 병ㆍ의원, 약국에 현금ㆍ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회식ㆍ골프 접대 등 1억3천600만원을 지원하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ㆍ판매하는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천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78개 병ㆍ의원에는 회식비와 골프 접대 비용으로 3천300만원을 지원했다. 23개 병ㆍ의원은 1천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PDP-TV를 받았다.
한불제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병원에도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B대학병원 동문 의사들은 물론 C의대 동문회의 지역 모임까지 밥값을 대는 등 의사들의 사적 모임까지 챙겼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대형 제약사는 물론 소형 제약사들도 리베이트가 관행화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약값 거품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측을 처벌하는 쌍벌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수단이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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