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도 금지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해킹 사고로 인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네이트는 지난 9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중단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들도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입·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요금 월 1천원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확정, 보고했다.

우선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대역 108㎒폭 중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1.8㎓대역에서 70㎒폭, 2.1㎓대역에서 60㎓폭을 확보해 내년 중 최소 17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접통신(NFC), T-커머스(TV전자상거래), 3D TV, 위치기반서비스, 신산업R&D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1만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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