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적용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 등의 명단은 현재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위해 수입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식약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대상 전기제품 품목이 확대되고 친환경 농수산물,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와 관련해 인증표시도 단일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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