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여권용 사진을 따로 찍어가지 않아도 되게 됐다. 여권을 신청할 때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여권용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와 올 하반기부터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 한편, 신원도용 시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신청 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에는 여권 신청 시 종이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가 없어지고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조리사면허증 신청과 발급,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 이외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보장구 의료 급여비가 빨리 지원되도록 민원 처리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법률이 정한 범죄정보만 행정기관이 조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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