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넥슨' 일방적 요금변경..공정위, 지위남용 혐의 조사착수

PC방 업체, 경영난 가중되고 있다 '반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트라이더, 서든어택으로 유명한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대해 지위남용 혐의로 전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PC협회가 제소를 한 지 넉달만이다.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PC방들에 일방적으로 요금을 변경했다는 것 때문인데 이에대해 넥슨과 PC방 업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넥슨은 지난 9월 대표 게임인 서든어택의 요금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했다. 월 일정금액을 내는 방식에서 사용시간에 따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넥슨이 시장 지배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넥슨은 요금제 변경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진 것이고 관련 단체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봉 넥슨 네트웍스 실장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 매장들은 종량제가 합당하다고 했으며 넥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금제를 둘러싼 게임업계와 피시방 업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국내 게임사와 피시방은 게임산업을 이끈 주역이지만 자주 마찰을 빚고 있다.

넥슨이 통합정량 요금제에 온라인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과 '에스피(SP)1' 등을 끼워넣어 피시방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시방 사업자에게 여러 게임을 묶어 판매하며 통합정량 요금제를 활용, 인기 없는 게임까지 묶어 판매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통합정량 요금제에 게임을 추가한 엔씨소프트에 경고를 했고, 통합정량 요금제를 시행하던 넥슨에 대해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동시접속자 26만명을 기록한 피시방 인기게임 '서든어택'을 넥슨이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면서 업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장지배자의 우월적 힘을 남용해 서든어택 요금을 기습인상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의 반발이었다.

그러나 넥슨의 입장은 서든어택 외에도 대부분 게임들이 '종량제'이며 중소 피시방은 종량제를 오히려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피시방 6천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종량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를 실시한 뒤 요금이 더 나오면 추가분의 70%를 되돌려 준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반대가 심해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피시방 업소들에게 이 종량제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정 요금만 내면 시간에 상관없이 무제한 쓸 수 있는 정액 요금제는 피시 100대가 있는 대형 업소에 유리하다. 그러나 70대 이하 업소에게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가 덜 부담이 된다.

문제는 게임사와 피시방의 다툼이 고질적이라는 점이다. 인기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피시방과 마찰을 빚어왔다. '스타크래프트2', '아이온'도 한때 몸살을 앓았다. 이에대한 배경으로 한 달 게임요금으로 200만원의 지불문제가 피시방 산업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고 또한 전면금연 실시 등 정부의 규제도 피시방 산업의 어려움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넥슨과 관련,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넥슨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전조사다. PC방 업체들과 넥슨이 합의점을 찾으면 조사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합의에 상관없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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