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7월부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어떤 통신사나 포털사이트가 스팸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실질적인 스팸 수신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과 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며 이동통신사나 포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처럼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회사를 조사해 이들을 통해 발송되는 하루 평균 스팸양이 얼마나 되는지 1년에 두 번 공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월경 제공 사업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자면 'SK텔레콤 가입자, KT 가입자, 네이버 가입자, 다음 가입자가 스팸을 하루에 각각 몇 건 받는다'와 같다. 업체별 통계가 공개되게 되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회사는 소비자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조사 대상 기업들이 "내 통신망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것일 뿐 우리 회사가 직접 스팸을 발송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스팸 관리에 소홀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소비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제출한 스팸 불편사항 자료를 전문 조사기관에 맡겨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분석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가입자 1명이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받는 스팸성 문자메시지와 메일은 각각 0.46건과 2.39건이었다.
방통위는 "스팸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는 수신자에 도달하는 스팸을 실질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스팸 유통으로 인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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