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복지부,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가정보육 양육수당 제공

정부, 보육지원 형평성 고려… 양육수당-보육료 중 선택 가능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이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된데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만 2세 이하 아이를 둔 차상위계층 가정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시행되는 만 2세 이하 보육 지원에서 가정 양육 사례가 빠지면서 제기된 지적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육수당 지원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 가운데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을 모든 계층에, 모든 만 2세 이하 자녀 연령대에 똑같이 지급할 지 차등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에 대해 0세의 경우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 양육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만 3~5세 아이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보육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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