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롯데슈퍼, CS유통은 굿모닝마트를 운영하는 업체다. SSM 시장에서 롯데슈퍼의 점유율은 10.9%로 2위이며 굿모닝마트는 2%의 점유율로 7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와 굿모닝마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 등 4곳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 등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두 회사의 결합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도 낮아 롯데쇼핑이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정됐다.
공정위는 "롯데슈퍼와 CS유통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인 굿모닝마트가 경쟁하는 지역 중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며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M&A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앞으로 5년간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계약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아울러 롯데쇼핑이 시흥 조남, 평택 팽성, 대전 원내, 서산 동문 등에 위치한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경우 30일 내에 별도 신고해 독과점 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롯데쇼핑의 인수로 인해 CS유통이 소유한 임의가맹점(개인슈퍼)인 하모니마트 점주들에게 계약조건 변경 등 불이익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계약내용 및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앞으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개 지역의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SSM의 M&A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규 출점을 하는 대신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일으킬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였다"며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