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하는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천184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회원들의 민원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휴면 신용카드의 정리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어도 1천만장 이상을 해지토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는 3천218만장으로 총 신용카드의 26.3%에 달한다. 휴면카드가 회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카드사와 회원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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