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화장품 업계, 위탁업체에 회원 개인정보 위탁 남발

'취급위탁' 동의 안하면 회원가입 불가능..'반강제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화장품 업계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은 위탁업체에 제공하며 위탁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관행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회사별로 많게는 20개가 넘는 업체에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우편물(DM)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발송, 이벤트 안내, 상품 배송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회사들은 위탁받은 업체들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DM 발송 업무를 맡은 업체에는 회원의 이름과 주소, SMS 발송을 담당하는 회사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화장품회사의 경우 DM 및 SMS 발송, 경품 배송 등 세 가지 업무를 맡은 위탁업체가 7개, DM 발송과 경품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5개, SMS 발송만 맡은 업체가 2개에 이르는 등 동일한 업무를 최대 7개 업체에 동시에 맡기고 있다.

화장품회사 측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여러 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많은 업체에 개인 정보가 넘어갈수록 그만큼 유출 위험이 높아 지고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다고 되면 스팸 문자 수신 등 피해가 클 것이다"며 "위탁 업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비즈니스 활용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떤 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반강제적으로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취급위탁에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M 및 SMS 발송, 이메일 수신 등에 대해 정보 수신 여부를 묻는 난이 있지만 소비자가 SMS수신만 원하더라도 회원가입 신청서에 SMS/MMS/TM 수신여부를 한꺼번에 묶어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 회원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도 일부 회사는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회원정보가 더 많은 업체의 손을 타면 탈수록 유출 가능성은 커지고 개인정보 유출은 한 번 일어나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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