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 지에스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에스건설는 수급사업자인 S사에게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의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10억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회에 걸쳐 지급명령 이행을 촉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7월 광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해 지에스건설의 불공정거래위반을 심의한 바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 관계자는 "거액의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해 법에 엄중 조치됨을 알려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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