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삼다수 유통업체 입찰조례 효력정지 인용 결정

도, 유통대행계약 '불공정'..소송 적극 대응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제주도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유통업체 선정방식을 입찰로 전환하려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9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28일 삼다수 위탁판매업체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토록 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제주도는 12월7일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의회가 개정 발의한 개발공사 조례의 부칙 제2조에 대해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지법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조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부칙 2조는 '조례시행에도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올해 3월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삼다수를 공급해 온 농심은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 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은 삼다수와 관련한 행정사건 2건, 먹는 물 공급 중단에 대한 민사사건 1건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먹는 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이다.

도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제주삼다수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개정 조례는 개발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과 제주도개발공사의 항고가 남아 있다. 3월14일 개발공사가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법원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까지 받아들이면 개발공사는 농심과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농심은 제주삼다수 독점계약을 이끌어갈 명분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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