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 제조업체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KT는 9일 오전 KT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 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유선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은 기존 방송 시청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전과 같이 할 수 있지만 스마트 TV의 애플리케이션은 제한되게 된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기이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한다. 대용량 서비스가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인터넷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에 따라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망 사용 업체들 사이의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 서비스, 단말기 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망 중립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며 네트워크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통신망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청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KT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 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있고, IPTV 사업자들도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스마트TV 사업자는 개통과 사후관리(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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