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외 판매 가격 비교에서 불거진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학생들 사이에 비뚤어진 계급의식을 부추기고 일부 재킷의 국내 판매 가격을 미국보다 91.3%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서울YMCA회관에서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며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생산·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YMCA는 지난달 노스페이스와 콜럼비아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5개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 23종에 대해 외국 현지 공식 쇼핑몰과 국내 쇼핑몰 상의 사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니 국내 판매가격이 최고 91.3%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YMCA 시민중계실은 "노스페이스가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며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일진회의 비뚤어진 계급의식,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1~2개월 전부터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주요 아웃도어 업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모든 패션업체들이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각 대리점이 따르는 방식을 취한다"며 "노스페이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각 대리점주들이 할인판매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일 뿐 각 대리점이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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