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T용 갤럭시노트가 36만원? 다시 반복된 통신사 보조금

"이벤트성 과징금 부과로는 해결 안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조사중인 가운데 KT가 한 온라인 사이트에 특정 기간, 특정 모델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혜택을 주는 고객특별행사를 벌였다.

지난 주말 일부 온라인 상점에서 KT용 갤럭시노트가 정상 출고가인 99만9천원에서 60만원이나 싼 36만원~39만원에 판매됐다. 이같은 판촉 행사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해당 쇼핑몰 서버가 다운되기 까지 했다.

이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판촉 행위인 것으로 경쟁 이통사에서 옮겨오는 고객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는 것이다. 즉 번호이동 고객과 신규·기기변경 고객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다. 또 그때 그 제품을 사지 않고 다른 때 같은 제품을 산 소비자는 결국 해당 제품을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라 소비자 차별 행위다. 소비자별 등급이나 서비스 이용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구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시간에 해달 제품을 사러 온 소비자를 더 나은 고객으로 맞는 것이다.

KT측은 "본사의 정책 보조금은 한 달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일부 판매점이 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2G 종료 문제로 LTE 시장에서 늦은 KT의 내부 지역영업팀 단위에서 단기간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다. 2008년 3월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원을 자율화했으며 제재 수위를 사후적 규제로 낮추며 사업자 스스로 과당 경쟁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로 이끌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규정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등 리베이트 최대한도는 1대당 27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통신사 LTE폰 보조금이 30만~40만원 수준에 이르러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었다. 방통위는 이 때문에 지난달 통신사에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를 보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들이 아슬아슬하게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으나 LTE 시장 조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로서 산업 활성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지원이 마케팅 차원이고 불법이나 편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방통위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해온 보조금 모니터링을 지방으로 확대하며 통신사에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싸움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실시간 보조금 투입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일정 시간 영업금지 같은 효과 있는 제재가 아닌 이벤트성 과징금 부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또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폰은 무제한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LTE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통신3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로 끌어들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다. 보조금 단속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 LTE 가입자 수는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면서 빠르면 이달 중 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할당판매, 위약금 배상 등 판매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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