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4세대(4G) 이동통신 LTE 휴대전화 가입자수 유치 경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 할당판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가입자 확를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1대를 팔면 받는 수수료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10만원 정도다. SK텔레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대리점에게 1대당 5만원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차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온 건 맞지만 자세한 조사내용은 모른다. 단말기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LTE 가입자 증가율이 예상에 못 미치며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물량 공세를 펴는 것보다는 부족한 LTE 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통사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항상 모니터링 중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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