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비된다.
또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하며 시행령의 별지 서식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 등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을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게 사전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공포 후 3개월, 5월 중 시행 예정)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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