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고급 수입차 가격·판매망 불공정행위 조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코리아)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4개 수입차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들 4개 수입법인의 신차 가격과 가격 결정 과정, 국내·외의 차량 및 부품가격차이, 유통 및 판매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입차업체 4곳에 오는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권고에도 불구 해외 브랜드 수입법인들이 딜러사들의 가격할인을 제한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는다. 조사의 범위와 의도, 파장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딜러사들을 차별하거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등의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사전 조사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의 가격은 관세인하폭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 공문에 한EU FTA와 관련해 수입차 관세가 인하됐는데 가격을 내리지 않아서 조사한다고 쓰여 있다. 현재 법무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수입차를 찾는 고객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대주주이자,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벤처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입차업계에선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한성자동차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지분 49% 보유한 2대주주라는 특수지위를 이용, 공정경쟁을 막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회에선 불투명한 수입차 부품가격 산정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부품의 현지 소비자 가격과 국내 가격이 최소 1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실태 파악을 약속했다.
 
지난 2007년에는 수입차 업체가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발이 공정위에 접수되면서 국내 수입차 가격의 거품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마친 뒤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며 나아가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업계는 관심있게 보고 있다.

아울러 주요 프리미엄급 수입차 브랜드를 시작으로 중저가 브랜드로까지 조사가 확산돼 소비자 권익침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입차업계 평판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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