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부화재가 보험 계약을 중개한 소형업체에 억대의 수수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동부화재는 2006년 12월 한 보험중개회사로부터 한 대형은행의 직원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재구매했다.
동부화재는 이 보험중개회사에 대형은행의 3억 원대의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동부화재에 재판매하는 대가로 15%의 중개 수수료를 약속했고 영업 담당 부장은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첫해에만 제대로 지급했고 2008~2009년까지는 절반 가까이 깍았고 2010년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보험중개회사가 15%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자 판매하지도 않은 별도 보험 계약건의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
동부화재측은 "계약 당시에는 기여도가 분명히 있어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이후 보험 영업 관리가 소홀해 수수료 지급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원 계약회사에 통보도 없이 해당 보험의 취급회사를 외국계 회사로 교체하기도 했다.
수수료 미지급보다 더 큰 문제는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보험 관리 회사가 바뀌어지고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계약서나 각서가 무용지물이 된 점이다.
동부화재 영업 담당 부장은 회사 영업을 고리로 보험중개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천만 원 정도를 직원 통장으로 받았고 비슷한 시기 해당 중개회사가 수주해 동부화재에 재판매한 다른 사의 보험 계약도 다른 회사를 관리사로 바꾸었다가 항의를 받자 수수료를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소속 간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며 민원인과 합의했다는 감사중단을 요청해와 감사를 중단했다고 했으나 소명만을 듣고서 조치해 허술한 감사시스템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담당 간부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며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수수료 문제 처리와 해당 간부에 대한 정식 징계 정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회사 소속 간부의 무리한 영업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