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마트가 환전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3월2일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환전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현재 제주점 등 제주도 내 3개 매장에서 실시해오던 환전서비스를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2~3개 점포에 추가적으로 환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금까지 제주도 3개 매장에 대해 한국은행에 환전업 등록을 마치고 환전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마트는 공시에서 환전업 인허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전영업자 등록은 영업장소(점포 또는 사무실)만 있고 신청서를 지자체와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141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 환전영업자 등록이 가능한 매장이 141개로 볼 수 있다. 기존 3개점을 제외하고도 138개의 환전영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해왔고 서비스를 타 점포로 확대하는 것인데, 왜 굳이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인지에 대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시행해왔고 있던 점포에서 추가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사업목적에 등록한 것"이라며 "환전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것일 뿐이며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환전업에 진출할 것은 아니고 환전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가 환전업에 진출하게 되면 중소 환전상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환전영업자 등록수는 1천243건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 361명에 달한다.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환전영업자 신규 등록을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40%에 달하는 환전영업자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기업형슈퍼마켓에 진출하지 않겠다더니 킴스클럽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SSM에 진출한 이마트가 이젠 중소 자영업자인 환전소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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