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양·대우·한투證, 금감원 제재횟수 가장 많아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형 증권사일수록 조직적·고의성 짙은 불법영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6개월간 증권사들은 총 112회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또 이 가운데 동양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이 8회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동양증권의 경우 고객예탁금 횡령과 타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등으로 기관경고 2회를 받았고, 하나대투증권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SK증권은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등으로 기관경고, 교보증권은 불공정거래주문 수탁금지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 등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기관경고 1회와 함께 임원문책 2명과 직원문책 60명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임직원 문책을 받았다. 이어 SK증권이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증권사들의 사기적 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증권업계 임직원들과 CEO들에게도 뿌리깊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증권사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금소연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해온 증권사에 대한 CEO 고발 및 고객예탁금 이자편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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