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이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이해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로 나오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당장 3월 주주총회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강화로 이어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대표적인 상장사는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이다.
국민연금은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회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넘는 후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이유로 '그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투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국민연금이 이해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사유가 명시돼 있다보니 정해진 이유 외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지침을 포괄규정으로 바꾸면서 의결권 행사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조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단계"라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산 결과 연 2.31%(수익금 7조6천717억 원)로 전년 10.39%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투자자산별로는 주식이 ―9.46%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채권 5.73%,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가 10.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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