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채선당 사건' 경찰 결과 발표후 임산부 변호인 측 "억울하다" 반론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27일 천안경찰서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채선당 임산부 복부 폭행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중간수사 발표 불과 하루만인 28일 오전 임산부측에 비난이 쏠리면서 임산부 측에서 "억울하다"며 "배를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변호인 자료를 내 채선당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산부는 대질신문 전에 이뤄진 경찰의 2차 진술과정에서 경찰이 몇대를 어디에 언제 맞았는지 물었고 임산부 유씨는 "세어보며 맞지 않았기에 정확히 몇대를 맞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복부, 허벅지 등이 다 아파서 이런데도 다맞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27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발표함으로 임산부측은 집중 매도를 당했다. 또한 경찰은 CCTV를 보여주며 "CCTV에 배 맞는 장면이 없죠"라고 물었고 이에 "없다"라고 답한 것이 경찰 발표에서 "배를 맞지 않았다라고 발표됐다"고 말했다. 

임산부 측은 사건의 발단이 식당 안에서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 일방적 폭행으로 비춰진 점, 경찰조사를 시작하면서 임산부가 종업원의 사과를 듣고 임산부 쪽에서도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고 가볍게 사과한 것이 마치 임신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선당 측에 먼저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경찰이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산부 유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결과발표는 임산부가 비난받는 쪽으로 날 것"이라며 '배를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결과 발표시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난을 분명 받을 텐데 수사결과 발표시 동기부분은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유씨는 말했다.

임산부 측은 현재 인터넷에 공개된 CCTV화질보다 크고 선명한 경찰서 컴퓨터 화면으로 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산부의 변호인 신상배 변호사는 "임산부가 도매급으로 거짓말 한 사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라며 "CCTV를 공개하면 임산부를 욕할 사람이 없다. 기업이 요구하는대로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면 아무리 흐리더라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싸우기 싫어 피해서 나온 사람을 뒤에서 때리고, 임신했다고 해도 때렸다는 것은 대질신문에서도 그 여종업원도 인정한 바뀌지 않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작한 거짓말이라고 인식되어있는 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넘어진 후 배를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씨는 여종업원과의 원한관계는 끝났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며 하나 남은 희망은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변호인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침에 따라 경찰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 공식 발표 이후 누리꾼들은 임산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며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으로 채선당은 영업점별로 매출이 10∼50%씩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출 손실보다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향후 기업활동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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