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 육박 목재 및 가구도 2% 내외로 하향 기대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대 내외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목재 및 건축자재 업종 수수료가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카드사가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카드사를 강제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이 2%대에서 1%대 중후반대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통 4%대 내외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목재 및 가구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재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입 유통 및 도매와 건축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드 사용이 적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판매의 활성화와 목공 DIY 붐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약진 등에 힘입어 카드 결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인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한 달 카드 수수료만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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