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좌절”

서범석 기자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빠르면 7월 통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로써 목재법 제정은 다음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목재진흥법을 비롯한 100여 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일부 첨예한 사안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의 반에도 못 미치는 40여 개 법안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목재법은 3월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 될 수 있지만,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임시국회가 열린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목재법은 지난해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법은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국민의 목재이용 확산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재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 좌절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4월말 19대 국회가 구성되고 빠르게 진행되면 7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상섭 과장은 이에 대해 “선거구 조정 등 정치개혁법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아쉽게도 목재법 차례 직전에 국회가 끝났다”면서 “다음 국회에서 상임위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서 “하지만 이미 (목재법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다 끝난 상황이어서, 19대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 말에 국회가 구성되고 빠르게 진행되면 두 달 안에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목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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