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이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와 함께 애플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애플 이사선임 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애플 주총에 참여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이사회 선임과 관련한 제7호 의안인 과반수 득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애플의 지분 0.26%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가 제안한 것으로,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이사 수보다 그 후보 수가 적을 때 의결 요건을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 과반수 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캘퍼스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애플의 폐쇄적인 회사 경영 방식을 뚫고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캘퍼스가 제안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애플 이사 선임 방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최다 투표제에선 애플의 일반 주주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반대표를 낼 수 없었고 대신 투표권 보류만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또 최다 득표제의 특성상 보류된 일반주주들의 투표와 무관하게 찬성표가 단 한 표만 있어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정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사 선임이 과반수 득표제로 바뀜에 따라 애플 이사는 절반 이상의 주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이사직을 유지하거나 새로 선임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도 캘퍼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은 애플에 과반수 득표제 도입을 제안했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애플은 올해 주총에서도 과반수 득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주주들이 도입안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애플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애플은 관련된 부속 정관을 내년 주총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규칙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최다 득표제를 유지해 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업의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주주가치 극대화가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또 애플의 이번 주총에서 회사와 이사회 이사들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이해상충보고서 작성'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모든 이사의 보상내역 사후 승인'과 '정치기부금 내역 및 기부절차 공개' 주주제안에도 반대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해외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지난 2003년 해외 주식투자를 시작한 국민연금이 해외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도매업체 매스마트홀딩스가 처음이다. 첫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해 4월 네슬레 주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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