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비자원, 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지원

5천200명 피해구제 상담..전화상담 폭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의 주택근저당 설정비 반환에 대한 집단소송을 대리하기로 하면서 대출자들의 전화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며 지난달 말부터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상담을 한 소비자가 5일 현재 5천200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약 250명은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집단소송을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뿐 아니라 민간 법무법인과 시민·소비자단체들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 490명을 모집해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이다. 이에 단위 농협ㆍ신협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곳에 달한다. 소송을 낸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기존에 납부한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교육세·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을, 인지세는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 3천여 건의 사례를 접수해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53억 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소송을 걸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금융기관들이 개인대출자에게 거둬들인 설정비만 10조∼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소송이 본격화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줄소송에 직면한 은행권은 "담보대출 계약시 은행들은 지난해 7월 이전에도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근저당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등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대출을 해왔고 설정비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고객의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전 대출 건에 대한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을 때에도 은행들이 대신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시할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3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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