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들며,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바꾸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해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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