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정부가 2012년도 태양광 기준단가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 이상으로 대폭 인하했다. 태양광 기준단가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공공의무화사업 및 지방보급사업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 공사의 기준가격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사업 업체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기준가격을 공시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월17일 전년대비 약 13% 인하된 기준단가를 공고한 후, 보름 정도 지난 2월3일에 사전 예고도 없이 첫 공고된 기준단가에서 다시 20.4%를 추가로 인하했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름만에 일방적인 당국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 삭감으로, 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 시공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태양광 기준 단가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준단가가 재조정 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핵심인 모듈 값이 크게 내린 점을 들고 있으며, 보다 많은 수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단가를 인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 주택용 보급사업은 대부분의 설비가 표준화되어 있고 시스템 설치비의 비용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의 조달사업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지방보급사업과 공공 의무화사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한 관계자는 "조달에 의한 시설 납품의 최종 낙찰율이 기준단가 대비 80% 수준이고 설계감리비와 발주처의 특수설계 요청사항인 건물 구조진단, 디자인 차별화, 구조물의 강화, 고층 건물의 전기배선 및 옥외 설치시의 배선 지중화 등까지 감안할 경우 전년대비 일괄 30% 이상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태양광 조달사업이 대부분인 지방보급사업과 설치의무화사업은 일반 주택용 보급사업과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준단가의 적용범위는 주택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고해 왔으며, 지난 2012년도 차 공고시까지도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보급사업과 설치의무화사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자, 2차의 수정 공고에서는 지방보급사업은 포함시키고 설치의무화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대전 한국MAS협회 태양광분과 위원장은 "의무화사업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책임회피적 정책으로 업체들로부터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하는 기준단가가 설치의무화사업은 물론 일반 민간수요를 포함한 전체 태양광설치 부문에 대한 표준단가로 대표되어 적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관련업체들은 정부의 단가인하 조치에 따른 문제의 대안을 듣고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방문했지만, 관계자는 전문기업은 기준단가 인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는 전언이다.
박재전 위원장은 "정부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장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준단가를 결정하고 건전한 시공풍토를 조성했어야 했다"며 "과거 태양열 사업이 값싼 시공만 강조하는 바람에 새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도 탕진되고 수용가도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태양광 단가의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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