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식품업계로서는 최대규모인 1천345억 원의 과징금이 라면제조사들에게 부과된 가운데 삼양식품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우지파동'으로 인해 추락했던 것에 대한 업계에의 보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양식품은 1989년 당시 공업용 우지를 원료로 이용했다는 '우지파동' 사건에 휘말려 추락한 이후 라면 본가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농심을 비롯한 라면 제조업체들은 공정위 발표 후 곧바로 담합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번째로 많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최종의결서를 받고나서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라며 입장 표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담합혐의를 즉각 부인하는 다른 업체들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삼양식품의 이같은 태도로 리니언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삼양식품은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현장에서 다른 3개사들은 철저히 담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삼양식품 측 변호인은 "추가로 진술할 게 없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라고 진술하며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게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2008년 6월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내부 모든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하는 등 담합 적발에 결정적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